㈜한화는 협력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곧 ㈜한화의 성장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화” (이하 ‘당사’라 한다)의 모든 협력사가 경영에 필요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갖추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범은 당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 규범에 대한 협력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채용, 임금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연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고용관행에 있어서 국적,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 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아동은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또는 자국/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보다 미만인 자를 의미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 보건상 위험한 업무(연장/야간근로 포함)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지원해야 하고,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등 법규를 준수하여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언어적/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최대 근무시간 및 최대 잔업 가능 시간을 관련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 주중 휴무일, 휴가신청, 유/무급 휴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여 계획, 실행, 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1 등을 운영할 것을 권고 합니다.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 내 안전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고 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근로자들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비상대피로, 유도 등,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등의 직업병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합니다.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으로부터 물리적인 방호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1 국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舊, KOSHA 18001)등 이에 해당됨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2 등을 운영할 것을 권고 합니다.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ISO14001표준 등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사업기회를 획득,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 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 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 관리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노무,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당사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담합 및 반독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정책 및 규정 위반 등 비윤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운영해야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부당 전보, 직무변경, 인사평가 등에서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협력사는 임직원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경영진은 본 행동규범의 준수 및 책임자로서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인권, 환경, 안전보건, 윤리 측면의 리스크를 상시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과 법규내용을 구성원에게 교육해야 하며, 회사의 정책 및 성과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관련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 본 규정을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가 관련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를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본 규범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한화는 모든 협력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이행하고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당사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협력사가 준수하여야 할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력사가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 된 지침 사항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한화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은 ㈜한화 협력사 선정 및 평가,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인증과 자격의 요구 등 구매 활동 전반에 적용되며,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행동 가이드를 준수할 것을 권고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채용, 임금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연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고용관행에 있어서 국적,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 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아동은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또는 자국/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보다 미만인 자를 의미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 보건상 위험한 업무(연장/야간근로 포함)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지원해야 하고,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등 법규를 준수하여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언어적/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 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최대 근무시간 및 최대 잔업 가능 시간을 관련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 주중 휴무일, 휴가 신청, 유/무급 휴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여 계획, 실행, 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1 등을 운영할 것을 권고 합니다.
1 국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舊, KOSHA 18001) 등 이에 해당됨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작업 절차서 내 안전 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고 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근로자들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비상대피로, 유도 등,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등의 직업병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합니다.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으로부터 물리적인 방호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외부인 출입 제한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2 등을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2 ISO14001표준 등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합니다.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사업기회를 획득,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 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 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 관리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노무,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당사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담합 및 반독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협력사는 정책 및 규정 위반 등 비윤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운영해야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 부당 전보, 직무변경, 인사평가 등에서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협력사는 임직원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경영진은 본 행동규범의 준수 및 책임자로서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인권, 환경, 안전보건, 윤리 측면의 리스크를 상시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과 법규내용을 구성원에게 교육해야 하며, 회사의 정책 및 성과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관련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 본 규정을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가 관련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를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한화는 아래 기준을 활용하여 본 협력사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추가 정보는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2024년 8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