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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중요한 공시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공시규정”이라 한다)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7)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ㆍ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
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ㆍ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가) “지배구조공시”라 함은 당사가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주, 이사회 등 지배구조에 관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발행공시”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ㆍ매출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 제16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업집단공시”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1, 기업집단공시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규모내부거래공시”라 함은 회사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이사회 의결 사실을
공정거래법 제26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하도급대금결제조건공시”라 함은 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과 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주식 등” 이라 함은 상법 제2절 제1관에 정한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서 액면ㆍ무액면, 기명ㆍ무기명을 불문한다.
19) “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2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ㆍ책임ㆍ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4.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조 (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ㆍ승인ㆍ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ㆍ실행
4.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5.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6.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7.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공시담당부서)
1)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ㆍ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관리
6. 임직원에 대한 공시업무 관련 교육
7.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2)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51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임원에 의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1)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
1)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 되며, 문서의 폐기 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전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55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
1)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 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61조 (교육)
1)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1) 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3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6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