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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세 가지 요건 충족 시 모두 성과공유제에 포함: 협력활동 목표협의, 사전 계약체결, 성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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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확대지원

사업목적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달성

추진절차
  • 사업공고
    (재단)
  • 주간기업 모집
    (재단)
  • 주관기업 선정
    (과제심의위원회)
  • 참여기업 모집/선정
    (재단, 주관기업)
  • 사업수행/정산
    (주관기업, 참여기업)
  • 성과관리
    (재단)
지원내용

해외거점활용지원

  • 대기업 해외 온·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구매상삼회)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과 1:1만남의 장 제공을
    통한 협력사 등록 및 구매상담 등 지원
  • 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Business match-making fair)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 제공
  • 기술력과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남품(입점) 등 대기업과 협력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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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효과

중소기업

-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방지

- 핵심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 입증

대기업

- 중소기업 사용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사용 보장

기술자료
임치이용대상
및 대상물

임치대상 기술자료

기술상 정보
생산제조방법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물질 배합 비율 성분표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SW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이용절차
  • 계약신청서 작성
  • 임치물 제출 및 접수
  • 임치계약 체결
  • 임치물 임치
  • 임치물 갱신(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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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사업목적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지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가개선 공동과제를 발굴 및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확보

지원내용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등을 통한 매출증대, 수입증대, 원가
절감 효과 등이 큰 과제

원가절감 과제 참여기업 대상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기회 제공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과제 선정 및 협약
  • 과제 수행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결과보고

지속가능경영

㈜한화는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혁신을 통해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장해 나가며,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한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합니다.

상생협력

㈜한화는 협력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곧 ㈜한화의 성장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합니다.

Key Performance: 2023년 동반성장지수 우수 & 상생펀드 조성 금액 552억원

상생협력 추진 전략

동반성장 정신
함께, 멀리
4대 실천지침
  • 바람직한 계약
    체결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4가지 실천전략
  • 금융지원
  • 경영·기술지원
  • 교육·인력지원
  • 열린소통
세부 실행과제
    • 상생펀드
    • 대금지급
    • 동반성장
      지원시스템
    • 기타지원
    • 성과공유제
    • 매출확대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공동기술개발
    • 교육프로그램
    • 인력지원
    • 일자리 창출
    • 공지사항 운영
    • 제안마당 운영
    • 사이버신문고 제도
    • 분쟁조정 제도

  • 성과공유제

    1.공동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2.성과공유 유형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정개선,
    원가절감, 해외동반진출 등

    3.성과공유 방법

    -현금보상, 물량 및 매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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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확대지원

    1.국내판로 지원

    -전시회, 구매상담회

    -타기업 알선

    -특허보유기업 채택

    2.해외판로지원

    -수출지원 사업
    (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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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임치제도

    1.임치수수료 지원

    -신규 및 갱신 수수료

    2.임치물 대상

    -기술상 정보: 생산·제조 관련
    설계도 및 매뉴얼 등

    -경영상 정보: 기업운영 관련
    기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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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기술개발

    1.구매조건부 개발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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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원 실적(2023년)

경영/기술지원 실적(2023년)에 관한 표입니다.
기술지원금액 기술지원 기술보호
약 93억원
(수입장비 국산화 지원, 협력회사 신기술 지원 등)
총 63건
(수입장비 국산화, 생산/품질지원,
기술지원출장 등)
총 17건
(기술자료 임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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