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 8조에 따른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을 포함, 수탁·위탁 기업간에 일어나는 사실상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달성
-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방지
- 핵심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 입증
- 중소기업 사용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사용 보장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지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가개선 공동과제를 발굴 및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확보
제품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등을 통한 매출증대, 수입증대, 원가
절감 효과 등이 큰 과제
원가절감 과제 참여기업 대상 ‘국·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기회 제공
㈜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1.공동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2.성과공유 유형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정개선,
원가절감, 해외동반진출 등
3.성과공유 방법
-현금보상, 물량 및 매출확대
자세히 보기1.구매조건부 개발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기술지원금액 | 기술지원 | 기술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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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3억원 (수입장비 국산화 지원, 협력회사 신기술 지원 등) |
총 63건 (수입장비 국산화, 생산/품질지원, 기술지원출장 등) |
총 17건 (기술자료 임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