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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한화는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 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제 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한화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1. “협력업체”라 함은 한화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한화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한화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한화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조 기본원칙
    • 1. 이 실천사항은 한화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2. 대한민국 정부가 발주한 사업 등 정부 주도사업의 경우에 대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은 정부 주도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이나 정부의 지시에 따른다.
    제 4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한화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한화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 사업부문의 사업특성과 업체평가 등록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제 6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2)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적정 소요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협력사
        발굴

        제안마당
        & 시장조사

      • 등록
        평가

        구매/품질/기술/재무
        (등록평가서)

      • 등록
        승인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및 승인

      • 등록
        의뢰

        구비서류 준비
        (협력사 요청)

      • 코드
        부여

        ERP시스템
        (Vender 코드 생성)

      • 계약
        (발주)

        전자 & 서면
        계약 체결

    • 3. 한화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협력업체 등록 운영기간은 각 사업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 업체평가 절차서 등 업체등록 평가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 7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8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

    한화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9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한화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협력업체 등록 평가 시 기준 점수 미달인 업체
      • 2)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4)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5)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6) 회사의 재정적 손실 및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7) 안전, 환경,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8) 중대 하자발생 또는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한 경우
      • 9) 회사의 임직원에게 뇌물 제공, 협박 등을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문란케 한 경우
      • 10) 업체등록 평가절차에 따라 등록 후 일정기간 동안 신규계약 실적이 없는 등 기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 2. 부당한 등록취소 사유로 인해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1)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 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2)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3)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 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 4)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화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조 벌칙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 여부를 건의하고, 회사는 인사 및 상벌규정 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본 실천사항은 업무지침으로 효력을 가지며,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제 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한화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화와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하도급거래 발급대상 서면

    한화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과 같다.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발급대상서면에 관한 표입니다.
    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 (추가ㆍ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 3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하도급법 제3조)
      • 1) 한화는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 3) 빈번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개별거래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서를 체결한다.
      •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2.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 2) 한화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3. 서면발급 시점
      • 1) 원칙적으로 한화는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한화가 협력업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제조위탁 :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② 수리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③ 건설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④ 용역위탁 : 협력업체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4. 서면발급 방법
      • 1) 한화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USB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5.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1)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①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②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③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한화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④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가.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도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특 칙
      • 1) 하도급계약의 추정
        • ① 한화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한화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한화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② 한화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화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③ 만약 한화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한화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 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 4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1) 한화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 2. 서면 기재사항

      한화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3. 서면발급 시점

      한화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4. 서면발급 방식
      • 1) 한화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한화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5. 예외

      한화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5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 3)

      한화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발급하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2) 한화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3)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한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3. 서면 기재 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기타 한화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한화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 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 4. 서면발급 시점

      한화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5. 서면발급 방법
      • 1) 한화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한화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 [서식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용한다.
      • 3) 한화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3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USB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 6.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한화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6조 기타 서면의 발급
    •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1) 한화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한화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1) 한화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한화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3) 다만, 한화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①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③ 한화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4) 한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변경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한화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한화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은 설계변동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사유 등을 작성하여 발급하며, 서면양식 [서식5] “계약금액변경 내역서”를 사용한다.
    • 4. 서면발급 방법
      • 1) 한화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USB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 7조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1. 한화와 협력업체는 모두 상기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와 같다.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회사와 거래업체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의 관한 표 입니다.
      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 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 하도급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3. 한화와 협력업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제5조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요구 관련 서류는 7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1)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2)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3)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4)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이 실천사항은 업무 지침으로 효력을 가지며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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