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화와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정 신청
(협력업체)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관련부서 확인/검토 및 심의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30일 이내 조정 결과 통지
신고 사항에 대한 절차 및 경과 내용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거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연락처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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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수 | 02.729.1582 | dongsu13@hanwh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