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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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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조회267548
  • 작성자㈜한화
  • 2022-09-28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한화(이하 “존속회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소멸회사”)과 2022년 8월 2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2022년 9월 28일 각 개최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1) 2022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소멸회사는 존속회사로 합병되고, (2) 합병 결과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3) 소멸회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통지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한화는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한화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부금액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아 래 -

(1)이의제출 기간 :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15층, 주식회사 한화 통합지원팀

만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한화 통합지원팀(전화번호: 02-729-181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2022년 9월 28일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대표이사 김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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