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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화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조회244822
  • 작성자㈜한화
  • 2022-09-28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2년 9월 28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방산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한화방산(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내용의 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방산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신설회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9,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공지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사는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 아 래 -

(1)이의제출 기간 :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15층, 주식회사 한화 통합지원팀

만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한화 통합지원팀(전화번호: 02-729-181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2022년 9월 28일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대표이사 김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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