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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화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관한 공고
  • 조회223450
  • 작성자㈜한화
  • 2019-07-17
<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의거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09.16(월)]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동법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함)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09.16(월)]부터 주주 등의 권리자가 소유한 실물증권(전환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실물증권(전환대상 주권) 소유자는 해당 증권을 ’19.08.21(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09.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시 필요 서류는 해당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주식회사 한화 대표이사 옥경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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