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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화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 조회208022
  • 작성자㈜한화
  • 2016-07-22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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