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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첨부파일
[공고문]임시주주총회_소집을_위한_기준일_공고_240403.DOCX
조회
223921
작성자
㈜한화
2024-04-03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4월 18일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 대표이사 김 승 모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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