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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화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분할종료보고 공고
  • 조회452305
  • 작성자㈜한화
  • 2022-11-02
분할종료보고 공고

당사는 2022년 9월 28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방산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한화방산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보고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대표이사 김 승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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