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22년 9월 28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방산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한화방산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보고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