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화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2022년 9월 28일 개최 예정) 의결권 및 당사와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6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2022년 8월 17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