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 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18년 11 월 30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8 년 12 월 1일 ~ 2018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