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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첨부파일
채권자이의제출공고.pdf
조회
515540
작성자
㈜한화
2020-09-24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당사는 2020년 9월 24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산탄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가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내용의 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의거하여,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20년 9월 25일 ~ 2020년 10월 25일
• 채권자 이의제출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17층 ㈜한화 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 전화번호 : 02-729-3760, 02-729-1755
- 이메일 : avatarjin@hanwha.com, dukka77@hanwha.com
2020년 9월 25일
주식회사 한화
대표이사 옥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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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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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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