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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화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 조회101
  • 작성자㈜한화
  • 2026-07-15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 병합 공고

주식회사 한화(이하 “당사”)는, 2026년 7월 15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단순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자신은 존속하고(이하 분할 후의 존속회사를 “존속회사”),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한화비전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 한화모멘텀 주식회사, 한화로보틱스 주식회사를 포함한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 하였는바, 이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주식 병합 관련 사항
●대상주식: 당사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제1우선주식 및 제3우선주식)
●분할기일(병합기준일): 2026년 8월 1일
●분할비율
- 존속회사: 0.7563533
- 신설회사: 0.2436467(a)
주1) 분할되는 회사의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 주식의 배정비율은 신설회사의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한 1.2182335주가 됩니다.
주2) 1주의 금액비율(b) : 5,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1,000원(신설회사 1주의 금액)=5
●병합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존속회사의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 0.7563533주와 신설회사의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 1.2182335주를 교부합니다.
●단주의 처리방법: 주식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제3우선주식)의 경우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제3우선주식)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보통주식의 재상장 및 종류주식(제3우선주식)의 신규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종류주식(제1우선주식)의 경우 상법 제443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단주를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단주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참고사항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 2026년 7월 30일 ~ 2026년 8월 24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2026년 8월 25일
※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본 공고에 기재된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의 협의, 회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주식회사 한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대표이사 김 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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