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8년 12월 27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오토모티브(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는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의거하여,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9년 1월 28일까지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8년 12월 28일 ~ 2019년 1월 28일
2. 이의 제출처
- (0454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한화빌딩 17층 (주)한화 채권자
이의제출 담당자
- 전화번호: 02-729-1718, 031-8092-5622
- 이메일: aimer102@hanwha.com, pyokj07@hanwha.com
2018년 12월 28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주식회사 한화
대표이사 김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