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화(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과 2022년 8월 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당사
나. 소멸법인: 한화건설
2. 합병방법: 당사가 한화건설을 흡수합병함(이하 “본건 합병”)
3. 합병비율: 「당사 : 한화건설 = 1 : 0」 (당사는 한화건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2022년 11월 1일
5. 당사와 한화건설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다만,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다음 안내에 따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2년 8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행사기간: 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직접 제출: 2022년 8월 31일(수)까지 ㈜한화 통합지원팀에 제출(02-729-1810)
(2) 증권회사 제출: 2022년 8월 26일(금) 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