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회사의 조직 및 활동 기타 경영의 전 영역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준법통제를 작동시킴.
02
준법통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교정적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 적극적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준법통제체제를
확립시킴.
03
각 팀(부서) 및 임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됨. 필요최소한도의 체제를
구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