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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는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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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준법지원인
전략부문과 각 부문의 준법통제관리자 및 준법통제담당자를 지휘하여 실무를 주관함.
직무의 독립적 수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외의 자에게 지시를 받지 아니함.
(상법 §542-13⑨, 준법통제기준10②)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의 자료·정보 제출요구 및 진술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
(상법 §542-13⑨, 준법통제기준 §9①ⅲ)
준법통제관리자 및 준법통제담당자
준법지원인은 각 부문별 준법통제관리자 및 준법통제담당자를 선임하고, 각 부문의 인사조직에 준법통제관리자 및 준법통제담당자의 인사발령을 제청함.
준법통제관리자는 준법지원인의 지휘에 따라 준법통제 활동을 실시하며, 해당 부문 및 본부 내 준법통제담당자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함.
준법통제담당자는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관리자의 지휘에 따라 준법통제 활동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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