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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준법통제점검표

점 검 사 항 표시란
아니오 해당없음

1. 법적검토를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무팀과 사전 협의하였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팀과 협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다.

2. 주요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은 금전∙재산의 대여∙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등과의 일정한 거래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다.

3. 계열회사와 계약체결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적정가격의 책정등 계약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4. 인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이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법무팀과 협의하여 대응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5. 당사의 영업비밀(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공개하지 아니하였다.

6.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의 규정 등 근거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목적∙개인정보항목∙기간 등 필수사항을 고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공시대상사실 발생시 적시에 적정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공시업무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시대상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8. 기타 강제집행, 손해배상등 회사업무와 관련한 민사책임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속상급자 및 법무팀에게 알리고 손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알고 있다.

9.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부조 목적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준수하였다.

10. 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회사의 자금 등 자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11.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12.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정하거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나 낙찰가격등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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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준법통제점검표 (재경본부)

점 검 사 항 표시란
아니오 해당없음
외부감사법ㆍ
자본시장법ㆍ
세법

1. 내부회계관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2. 부도발생, 증자ㆍ감자결정,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합병, 분할 등 일부 사유는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를 작성하여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4주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4.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 이익을 부풀리거나 탈세를 위하여 이익을 적게 만드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즉,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적을 축소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역분식회계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5.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가매입, 저가양도, 금전ㆍ기타자산ㆍ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 또는 고가 수취 등), 당사의 행위나 계산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을 알고 있다.

상법ㆍ
공정거래법

6. 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상법, 공정거래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수관계인과 대규모내부거래(일정규모 이상의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등을 거래ㆍ제공)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7.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외국환
거래법

8.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미화 3,000불 이상의 상계거래나 상호계산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 하였습니까?

9.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제3자 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신고 하였습니까?

10.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수출입이 선급금 지급 혹은 선수금 수령 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였고, 부득이 선적이 지연되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신고를 하였습니까?

하도급
거래

11.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체결∙변경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기재한 서면을 위탁업무 시작전까지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하였으며, 수급업자에 대하여 경영활동 간섭∙이익제공 강요∙특정업체와의 거래제한∙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기술유용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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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준법통제점검표 (방산부문)

점 검 사 항 표시란
아니오 해당없음

1. 직접적∙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 경쟁업체 임직원 접촉 시 담합오인사유가 있을 때 법무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숙지되어 있습니다.

3. 출처가 불명한 군사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숙지되어 있습니다.

4. 협력업체에 대해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숙지되어 있습니다.

5. 연간 거래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매입/매출거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에 부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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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준법통제점검표 (글로벌부문)

점 검 사 항 표시란
아니오 해당없음
외국환
거래법

1.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또는 지급·수령), 비거주자(경제활동의 중심지가 외국인 자)의 원화거래, 거주자(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자)의 외국에서의 거래행위 등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고 있다.

2.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 등에 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등의 절차를 사전에 거친 후 송금 하였습니까?

3.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미화 3,000불 이상의 상계거래나 상호계산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 하였습니까?

4.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제3자 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혹은 한국은행에 신고 하였습니까?

5.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수출입이 선급금 지급 혹은 선수금 수령 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였고, 부득이 선적이 지연되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신고를 하였습니까?

6. 본 지사간 관계에 있는 지사(당사가 지분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법인 포함)에 수출하는 거래에서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D/A)에 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 하였습니까?

7. 본 지사간 관계에 있는 지사(당사가 지분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법인 포함)와의 거래에서 물품의 선적 전에 수출선수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 하였습니까?

8.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신고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 하였습니까?

9.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간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금전의 대차·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발행 및 취득, 해외 현지법인을 위한 국내 본사의 보증 등을 통한 현지금융,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등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의 설치·운용, 해외부동산취득 등에는 외국환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수리∙건설∙용역위탁(이하 ‘하도급거래’)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다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을 알고 있다.

11.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위탁업무 시작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였습니까?

12. 하도급거래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을 알고 있다.

13. 하도급 거래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을 알고 있다.

14. 당사가 원사업자인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위 선급금의 내용 및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까?

15. 수급사업자의 거래를 제한, 구속하거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6. 경쟁업체 임직원 접촉 시 담합오인사유가 있을 때 법무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숙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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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준법통제점검표 (모멘텀부문)

점 검 사 항 표시란
아니오 해당없음

1. 당사는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이하 “하도급거래”)을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에 (재)위탁할 경우(이하 “제조등의 위탁”),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고 있다.

2.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 종류별로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위탁일과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적은 적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3.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 관련 서류는 7년) 간 보존하고 있다.

4.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5.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도 감액사유와 기준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을 알고 있다.

6.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7.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사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8.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9.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10.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음 결제 시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1.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2.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13. 거대한 건설공사, 시스템 통합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

14.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행위,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고 있다.

15.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기술자료요구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교부하고 있다.

16. 해당 하도급거래의 규모, 기술자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아 특별히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염려되거나 엄격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기술자료 건의 경우, 법무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별도 업무협약서의 체결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고 있다.

17. 제조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18. 하도급계약 또는 기술자료의 보관∙사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자료의 반납, 문서 분쇄, 전자적 폐기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영구적 반납∙파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증빙 및 추후 분쟁 소지 제거를 위하여 파기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보관하고 있다.

19.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원가자료, 매출관련 정보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됨을 알고 있다.

20. 수급사업자가 당사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행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른바 보복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아니오에 체크할 경우 그 경위를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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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교육실적

구분 교육명 일시 대상 인원 교육내용
1 해외 Compliance Workshop 2018.1.10 (호주 법인)
2018.4.26 (인도네시아법인)
2018.7.4 (칠레법인)
해외 법인 및
사업장
11명
6명
4명
기업경영 관련법, 공정거래법, 환경안전 관련법 등
2 국내 Compliance Workshop 2018.6.15 (보은1사업장) 화약 사업장 15명 기업경영 관련법, 공정거래법, 환경안전 관련법 등
3 하도급법 준수 및
중대재해처리 실무
2018.6.21 (창원)
2018.7.4 (아산)
기계 팀장급
이상
67명 최근 공정위 정책동향 및 하도급법 개정 내용 소개
4 준법지원인의 공정거래법 교육 2018.7.11 (재경)
2018.8.23 (무역)
2018.9.18 (기계)
2018.9.19 (화약)
2018.10.2 (방산)
2018.10.16 (기계)
2018.10.17 (기계)
전 임직원 415명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탐구, 공정위 조사절차
5 청탁금지법 교육 2018.8.10 / 8.17 (본사)
2018.9.6 (여수사업장)
2018.9.11 (종합연구소)
2018.9.11 (대전사업장)
2018.9.17 (구미사업장)
2018.9.18 (창원공장)
2018.10.2 (보은사업장)
2018.10.4 (판교연구소)
방산 임직원 117명
71명
102명
135명
95명
19명
64명
24명
청탁금지법 실제 판례를 사례화하여 청탁금지법의 핵심 구조를 익히도록 함.
6 준법경영 교육 2018.5.10 / 5.17 (본사)
2018.5.28 (여수사업장)
2018.6.7 (보은사업장)
2018.6.12 (구미사업장)
2018.6.26 (종합연구소)
2018.8.21 (대전사업장)
2018.9.18 (창원공장)
2018.10.4 (판교연구소)
방산 임직원 121명
48명
56명
125명
175명
184명
19명
24명
준법경영규정해설(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7 국내 Compliance Workshop 2018.12.6 준법통제담당자 20명 - 공정거래법
- 준법통제점검표에 이해(청탁금지법 등 포함)
8 회사 준법통제 게시판에
주요 제개정법률 교육
자료 게시
상시 전 임직원 전 임직원 - 하도급법 및 판례동향
- 하도급 거래 공정화지침 관련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등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9 임직원에게 준법통제
서신 발송
2018.6.5
2018.10.23
전 임직원 전 임직원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준법서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에 대한 준법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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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교육실적

구분 교육명 일시 대상 인원 교육내용
1 청탁금지법 교육 2019.7.9 (본사)
2019.7.11 (본사)
2019.7.17 (보은사업장)
2019.7.23 (창원공장)
2019.7.25 (구미사업장)
2019.8.6 (종합연구소)
2019.9.9 (여수사업장)
2019.10.16 (대전사업장)
2019.11.4 (재경)
2019.11.6 (무역)
2019.11.14 (판교)
2019.11.20 (창원사업장)
2019.11.21 (아산사업장)
전 임직원 46명
48명
47명
15명
86명
244명
49명
82명
107명
149명
75명
158명
56명
(총1,162명)
청탁금지법 실제 판례를 사례화하여 청탁금지법의 핵심 구조를 익히게 함
2 제·개정법률 등 주요 준법경영이슈 게시 상시 전 임직원 전 임직원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주요 법령 제·개정 내용 게시
3 임직원/협력업체 대상 하도급법 교육 2019.5.29(보은1,2사업장, 종합연구소)
2019.5.30(구미/여수 사업장)
화약/방산
부문 임직원
332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실무상 쟁점, 하도급법 위반사례 탐구, 관련 질의, 응답 등
2019.5.14(판교)
2019.5.15(아산)
2019.5.17(창원)
모멘텀 부문
파트장급 이상
51명
2019.9.24 (서울)
2019.9.26(창원)
협력업체 69명
66명
4 준법통제 서신 발송 2019.3.25
2019.7.5
2019.10.18
전 임직원 전 임직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사례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019.1.2 / 2019.2.1
2019.4.1 / 2019.5.2
2019.6.3 / 2019.7.1
2019.8.1 / 2019.9.2
2019.10.1 / 2019.11.1
2019.12.2
화약/방산
부문 임직원
전 임직원 공정거래, 하도급, 청렴, 윤리경영 관련 준법서신
2019.2.25
2019.11.19
2019.12.3
무역 임직원 무역 임직원
  • - 준법경영의 중요성 환기 및 준법활동 강화 의지 표명
  • - 구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사례 설명
  • - 부정부패 행위 관련 사례를 통한 임직원의 준법정신 고양 및 부정부패 행위 예방 도모
5 국내 Compliance Workshop 2019.12.18 준법통제
담당자
18명
  • - 타사 준법통제 사례연구(한화에어로스페이스㈜)
  • -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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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 교육실적

구분 교육명 일시 대상 인원 교육내용
1 임직원/협력업체 대상
하도급법 온라인 교육
5~7월 전 임직원 1,398명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기술보호
12월 전 임직원 904명 하도급법 주요내용
4~12월 협력업체 협력업체
담당자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 법 등 준법교육
2 국내 Compliance
Workshop
2020.12.21 준법통제담당자 24명 - 준법통제 업무에 대한 이해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사례 study
3 준법통제 서신 발송 2020.01.07 전 임직원 전 임직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관한 쟁점
4 주요 제·개정 법률정보
회사게시판 게시
상시(28회) 전 임직원 전 임직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국제뇌물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5 준법 교육자료
회사게시판 게시
상시(15회) 전 임직원 전 임직원 청탁금지법 사례통한 교육자료, 국제뇌물방지법, 입찰담합 금지,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군사기밀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6 대표이사의 준법경영
서신 발송
상시(8회) 전 임직원 전 임직원 준법관련 시사현안에 대한 준법경영의 중요성 환기 및 준법활동 강화 의지표명

회사소개

㈜한화는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활동

한화그룹은 그룹차원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보고서 2020
1. 개관
  1. (1) 일상적 준법지원
  2. (2) 점검
  3. (3) 교육
  4. (4) 보고 및 유효성 평가
2. 일상적 준법 지원
  • 당사 “법무규정”에 의거함.
  • 회사의 사무중 법적검토를 요하는 사무(“법무”, 이하 참조)와 관련하여 당해 사무를 주관하는 팀(“주무팀”)의 검토의뢰에
    대하여 적시에 적정한 회신을 함으로써 실효적인 협의를 수행함.
    → 회사의 조직 및 활동 기타 경영의 전 영역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일조함.
  • 법무의 범위
    • ⅰ) 정관 및 사규의 제 · 개정
    • ⅱ) 계약서, 합의서, 각서, MOU, LOI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의 작성 · 검토
    • ⅲ) 주요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
    • ⅳ) 소송, 조정, 중재의 제기 · 신청 및 수행 · 협조
    • ⅴ) 강제집행 · 경매 · 보전처분의 신청 및 수행 · 협조
    • ⅵ) 사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에의 위임 · 자문 요구, 고문 변호사 등의 선임 등 변호사 등과 관련된 모든 사무의 처리
    • ⅶ) 기타 주무팀의 장 또는 법무팀장이 법무라고 인정하는 사무.
  • 준법통제의 본질적 핵심적 활동
3. 점검
  • 정기점검: 준법통제담당자가 연 2회 준법통제점검표를 이용하여 해당 준법통제단위내 준법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준법통제관리자에게 보고하면, 준법통제관리자는 이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함
    (각 부문에 해당하는 준법통제점검표 전자결재 양식을 이용함).

  • 수시점검: 준법지원인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또는 준법통제관리자 및 준법통제담당자를 통하여 준법점검을 실시
  • 준법통제 점검표
  • 현장확인 · 인터뷰 : 필요시 실시
4. 교육
  • 年1회이상 준법통제워크샵(compliance workshop)를 개최하여 준법통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 → 각 준법통제단위내 확산
  •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에게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준법통제의 중요성을 회사생활개시와 동시에 각인·체득케 함.
  • 집체교육 : 필요시 실시
  • Intranet상 자료실 및 게시판 운영
5. 보고 및 유효성 평가
  • 연1회이상 준법통제 활동실적을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보고
  • 준법통제제도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유효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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